•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시 비과세근로소득 합산 관련
윤승만 2013-01-07
안녕하세요

2년째 이항수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다름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총급여액에
출장비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입니다.

단일세율 적용시 모든 비과세 근로소득은 합산한다고 되어있는데
비과세 근로소득 중 ' 법소정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자세히 보면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국외출장 시 받아간 출장비도
총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과 식대의 경우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출장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회계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말 퇴사자
연말정산 지급조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