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째 이항수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다름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총급여액에
출장비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입니다.
단일세율 적용시 모든 비과세 근로소득은 합산한다고 되어있는데
비과세 근로소득 중 ' 법소정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자세히 보면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국외출장 시 받아간 출장비도
총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과 식대의 경우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출장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
회계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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