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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외근로비과세 중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
원민호 2013-01-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연말정산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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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217p]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의 비과세 혜택"

"건설현장이란 건설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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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국외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사에서는 현지의 여러 건설현장들의 관리 및 재무, 금융, 인사, 채용,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영업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사중에서 몇몇은 건설현장이 없는 국가에 영업활동 및 시장개척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회사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 공제 관련
국외교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