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작년11월 상장사협의회에서 개최하는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강좌를 참강했었고 강의중에 한번 상담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우리회사에 전직임원이 불법자금횡령을 하여 불법행위미수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데 당시 횡령자금중 일부를 부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공증증서를 받았고 증서내용에는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시 년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얼마전 법원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원금과 미상환기간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일부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금의 회수로 보아도 될것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조정을 해야하는지 판단이 모호합니다. 원금회수도 부족한데 익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내야 한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