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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배우자공제
세금지킴이 2005-12-15
회계사님,매년 하는데도 헷갈립니다.^^배우자(부인)가 12월에 직장에 다닌 경우,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인데,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이 배우자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텐데,그럼 본인공제를 받기때문에 안되는게 아닌가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
회사가입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시 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