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배경
□ 당사는 2010년 12월에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전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스마트폰(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일정액을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질의내용을 근거로 2011년도 연말정산에서는 할부금과 통신요금 모두를 직원들 각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나,
○ 업무처리를 위해 회사앱(application)을 개발하여 전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통신료는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고 있는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실비 변상적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업무관련 사용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또는 증빙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전직원의 핸드폰 이용료 지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타사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질의 사항
#983729; 당사가 지원하는 핸드폰(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3730; 실비 변상적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실무적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