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퇴사자의 경우 2월분 이행상황신고서상 연말정산대상자란에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 한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법"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끝나서 한 숨 돌리고 있었는데 또 원천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ㅠ
상담해주시는 선생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처리해야하는 대상자이지만 연말정산을 수행해도 무방하다 하셔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럼 이 근로자들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근로소득의 중도퇴사 란에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 란에다 한꺼번에 기입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던 중에(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 퇴사를 한 직원(2월 초, 2월 중순 퇴사)의 경우, 중도정산 않고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그냥 수행하였는데요, 이같은 경우도 중도퇴사 란이 아닌 연말정산 란에 일괄 기입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 내역은 있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