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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간정산
이항수 2012-12-03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고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많은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2012.7.26 이전의 중간정산은 그 시점까지 중간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퇴직 중도 정산시 기간관련 문의" ------

nbsp;퇴직금 중도 정산을 할경우
과거 기간에 대해 중도 정산을 해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A사원

입사일 2000.01.01
정산일 2011.01.02

을 2012년 3월 23일 퇴직금 계산을 해줄 경우

강의 시에는 해줄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규 또는 관련 법을 찾을 수 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Re]중간정산
퇴직위로금의 소득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