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고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많은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2012.7.26 이전의 중간정산은 그 시점까지 중간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퇴직 중도 정산시 기간관련 문의" ------
nbsp;퇴직금 중도 정산을 할경우
과거 기간에 대해 중도 정산을 해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A사원
입사일 2000.01.01
정산일 2011.01.02
을 2012년 3월 23일 퇴직금 계산을 해줄 경우
강의 시에는 해줄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규 또는 관련 법을 찾을 수 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