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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금 해당여부
이항수 2012-12-03
성과금은 일률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계산시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은 당연히 포함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은 일률적이고 주기적인 임금을 뜻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급여에 대해" ------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 직원이 성과를 인정받아 연도 중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규정에 성과가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목이 나와있구요.

이러한 성과급은 퇴직급여 산정시 반영을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한 직원에 대해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또한 퇴직금에 반영해야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중간정산
퇴직위로금의 소득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