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일률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계산시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은 당연히 포함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은 일률적이고 주기적인 임금을 뜻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급여에 대해" ------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 직원이 성과를 인정받아 연도 중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규정에 성과가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목이 나와있구요.
이러한 성과급은 퇴직급여 산정시 반영을 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한 직원에 대해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또한 퇴직금에 반영해야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