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질의하신 회사의 영업내용에 핸드폰판매가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구요
아니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겠네요.
즉 회사본연의 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았는 가가 관건입니다.
----- [정환욱] 님의 질문 "핸드폰 판매 알선 수수금액에 대한 처리 문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사내에 저희 회사를 명의로 한 sk대리점을 개설하였습니다.
sk에서는 단말기할부지원금을 저희 회사 명의의 sk대리점으로 입금을해주고
저희 회사에서는 핸드폰을 유치한 직원들에게 그 단말기할부지원금중 일부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어떠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회계 및 신고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