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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이항수 2012-12-03

퇴직위로금은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구체적인 위로금의 내용이 아니라 일회성 위로금의 지급은 당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오니

절대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회사가 명예퇴직공고를 하고 신청자를 받았는데 그분만 신청하셨다면 논리적으로는

퇴직소득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요



----- [관리자] 님의 질문 "퇴직위로금의 소득처리 여부" ------


nbsp;
당사 퇴임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약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약 1년치의 연봉을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합디다.

제가 알기론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써 지금까지 그렇게 회계처리 해왔었는데요..
해당임원분께서 퇴직소득으로 해도 무방하다면서..법전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사규정및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도 볼수있다고 하는데
퇴직소득으로 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사 정관,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등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구요
임원퇴임시 관례상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Re]소득의 구분
퇴직위로금의 소득처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