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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간이영수증의 공제여부
이항수 2007-01-08
---------- 오인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강의 중에 회계사님께서 약사법에 의한 간이영수증도 공제가능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오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안내사항에 공제대상 제외되는 의료비에 간이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감사합니다.-----------국세청 설명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미용,성형수술,한의원의 보약 등 건강증진의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영 110 ②) ▶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 학원비 (법인 46013-3172, 1998.10.28) ▶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내역서』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에 한하여 공제) ▶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서면1팀-1334, 2005.11.3)답) 공제가능하다 판단합니다.
[Re]투자조합 출자
기부금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