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퇴임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약 10년 넘게 재직하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약 1년치의 연봉을 퇴직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고자 합디다.
제가 알기론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써 지금까지 그렇게 회계처리 해왔었는데요.. 해당임원분께서 퇴직소득으로 해도 무방하다면서..법전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사규정및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도 볼수있다고 하는데 퇴직소득으로 해도 괜찮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당사 정관,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등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구요 임원퇴임시 관례상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