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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외자녀 교육비 공제
이항수 2007-01-08
---------- 박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저희 임직원중에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셨는데요 국외대학교 학비 영수증을 제출하셨습니다.전에 교육받을때 본인 국외대학원 교육비는 인정하나 본인외의 자를 위한 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국외 자녀의 대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답) 자녀의 국외교육비도 요건 구비시 공제가능합니다.
[Re]의료비 간이영수증의 공제여부
기부금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