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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도 입사자 관련
이항수 2007-01-07
---------- 김미성 님께서 쓴 글입니다. ----------중도 입사자 경우 입사월부터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영수증 없이 국세청 자료만 갖고 왔는데이런 경우 그냥 다 공제해주면 되는건가여?국세청 자료에는 월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답) 신입사원이면 입사일 이후의 금액이 공제가능하므로 국세청자료가 아닌 그밖의 자료로 받아서 공제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외자녀 교육비 공제
중도 입사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