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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해지시
이진희 2007-01-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에 해지하였을경우 올해 냈던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지요?상환기간 2003.11.28 - 2018.12.25해지 : 2006.5`금융기간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라고 납입확인서에 써있구요저당권설정은 직원은 말소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중도 입사자 관련
의료비 공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