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공제에 대해
이항수 2007-01-06
---------- 정해용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직원이 의료비 영수증으로 수산나노인요양원의 것을 가져왔는데..공제가능한지요?그리고....장모가 처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있는데....의료비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 법에 있는 의료비영수증에 해당되는 지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도해지시
의료비 공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