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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가 별도의 연말정산 실시라도
이항수 2007-01-06
----------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님께서 쓴 글입니다. ----------바쁘실텐데 질문드립니다.배우자(아내)가 소득금액이 100(총급여 700만원 이하)이고 회사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실시하더라도,남편이 배우자(아내)에대한 기본공제 및 기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실제로 회사직원분중 아내가 계약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두분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아내 급여 총액이 700만원이 안되서여...답) 당연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해
배우자가 별도의 연말정산 실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