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님께서 쓴 글입니다. ----------바쁘실텐데 질문드립니다.배우자(아내)가 소득금액이 100(총급여 700만원 이하)이고 회사에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실시하더라도,남편이 배우자(아내)에대한 기본공제 및 기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실제로 회사직원분중 아내가 계약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두분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아내 급여 총액이 700만원이 안되서여...답) 당연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