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본인 대학원 교육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연말정산시 회사에서 받은 수혜만큼 빼고 교육비 공제를 해주고있는데,5학기(1년6개월) 대학의 MBA 수료인 대학교의 등록금의 경우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기간은 2년반 (학기가 끝나고 나서 증명이 되야만 지급)동안 주는데, 해마다 수혜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한해동안에 지원해준 금액만 알수있는데요.. 이런경우 직원은 이미 등록금을 모두 지급하여 국세청 자료에도 총 금액이 올라와 있고,회사에서는 2학기의 등록금에대해 두번 지원해준 금액이 있고, 앞으로 3학기동안(1년반동안) 지원해줘야 하는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얼마까지 공제해줘야 맞는건지요..?답) 질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래 근로자본인에 대한 교육비보조금은 일정요건구비시 비과세되므로 교육비공제건이 아니라 판단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