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채리 님께서 쓴 글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의료비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호가 앞에 몇자만 나옵니다.(질문) 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이 넘을경우는 별도의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200만원 안될거라고 확신(?)되는 경우도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직원들에게 요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답) 사실 200만원의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을 요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지급조서시 함께 제출시는 국세청자료에 있는 내역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