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AINT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기금이 있는데 대부사업으로 직원들에게자금을 대여해주고 년 4%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이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2006년 국세청 질의응답에 나왔다고 합니다.저희 회사 세무조사시 조사 담당관이 말한 내용입니다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답) 원천징수할 것은 없구요.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므로 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시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