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방과후 교내 특별활동 교육
이항수 2007-01-05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예: 특기컴퓨터, 특기 발레.. 등) 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정규 수업료로 보긴 어려운데 초등학교에서 영수증을 발행한거라 교육공제대상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답) 보충수업료로 보아져 공제대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 공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