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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일용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이항수 2005-12-14
---------- 봄꽃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2/8일날 교육 받았구요..그날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질문이 있는데요..저희 회사에 일용직근로자가 있는데 급여는 일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아니라 월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다 띠고 있구요.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안하는 거라고 하는데 보험료들은 그럼내년 5월달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그리고 한가지만 더요..저희가 산업연수생(외국인근로자)이 있는데이 사람들은 외국인 단일세율 17%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거에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답) 1.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번에 연말정산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2. 17% 세율적용하셔도 되고 연말정산절차를 수행하셔도 되는데 제생각에 산업연수생은 소득이 적어서 연말정산을 수행하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Re]산업연수생 연말정산
본인교육비 (해외 mba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