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한송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한국번디에 다니는 이한송이라고 합니다.저희 회사 직원분 중 한명이 질문이 들어와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저희 직원의 배우자가 올8월달에 보험설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아직 사업자등록증 생성여부는 확인이 안된상태이고.월실소득이 100만원이 안되어 연간근로소득이 700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이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책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를 몰아서 공제받을수 없다고 써있던데. 이분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영수증이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배우자공제가 정말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 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답) 700만원은 그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설계사는 사업소득자이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그 보험회사에서 같이 연말정산하니 그 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