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당연한 부분인 것 같긴한데... 2006년도중 결혼한 직원의 배우자는 결혼일이후부터 소득공제 처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특별공제신청분도 일할해서 결혼일이후부터 해야하는거죠????답) 제가 하나 묻죠 질의자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인가요원래 본 상담은 제 강의를 수강한 분들이 하는 거란걸 이해히시기 바랍니다.소득공제는 기본이 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특별공제금액을 일할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면 전액공제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