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호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1. 유치원생인데 교육비 외 재료비 급식비도 교육비공제 가능한지요?2. 강의때 2005년 연말정산부터 직원이 이중공제 등 잘못 했을때 국세청(세무서)에서 그 직원한테 바로 연락한다고 들었습니다.질문은... 이제부터 잘못이 있을경우 직원이 바로 수정신고하고 회사는 아무 부담없으니까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서 및 증빙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직원이 신고서에 작성한데로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하면나중에 세무서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 신용카드등 어떠한 잘못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책임과 세금이 부과되는지요?3. 직원이 작년 부양가족 신고서 작성시1929년생을 1919생으로 작성하여 저 역시 그렇게 신고했는데아직 국세청에서 직원에게 연락이 없었다네요.이럴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향후에 발견하더라도 문제가 되는지요?4. 주민번호는 맞게 신고했는데 사람이름이 틀렸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5. 직원이 지출한 기부금과 의료비가 200만원 넘지 않아도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답) 질의는 한번에 이렇게 많이 하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1. 안됩니다.2. 당연 근로자와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요3. 당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4. 없습니다.5. 작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