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사님...제가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를 찾아 보니본인과 타인과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번호 : 379069 , 답변일자 : 12월 28일의 글입니다.----------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김정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이는 본인소유 차량에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배우자 또는 가족 공동명의일 경우도 비과세 처리 할 수 있는지요?답) 배우자공동명의는 되고 다은 가족공동명의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