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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기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항수
2007-01-04
---------- 궁금이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의료기기(장애인보장구) 구입을 위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대요.의료기기 수리비는 공제 가능한지요? 또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밧데리 구입비용은 가능한지요? 밧데리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안될것같은데 계속 주장을 하셔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법에 의료기기구입비라 되어있어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Re]개인연금 관련
국민연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