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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에 관하여
이항수 2007-01-04
---------- 김정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이는 본인소유 차량에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배우자 또는 가족 공동명의일 경우도 비과세 처리 할 수 있는지요?답) 배우자공동명의는 되고 다은 가족공동명의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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