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항상 친절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려요.1. 맞벌이 부부입니다. 세대주는 남편으로 되있고요. 부인이 결혼전에 주택마련저축을 들었는데 06년도 현재는 부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남편이 세대주로 되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결혼전에 들어놓은 주택마련저축금액을 06년 연말정산때는 세대주가 아닌데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2.06년 10월에 결혼했고요 9월까지는 세대주였는데요. 주택마련저축금액을 결혼전 세대주였던 9월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3. 회계사님 주택마련저축은 무조건 세대주여야 하나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아버지가 세대주이면 전 주택마련 저축을 금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회계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