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칙적으로 귀사의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네요
단 2011.12.31 입사자라 간주하고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 관련 문의" ------
안녕하십니까
2011년 연말정산 교육을 수강했던, 신미진이라고 합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2011년 1~9월까지 제일** 근무
2012년 2월 한덕**에 입사하였습니다
2011년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나와서,
2012년 입사한 한덕**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여부?
이럴경우 ...
1)2012년 새로운 입사지에서 종전근무지로 적용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아님)
---가능하다면: 작년 신고한 회사소득신고금액과 지급조서의 신고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여부?
2)만약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1~9월까지 가능한지? 1~2월까지 가능한지?
3) 입사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보니...
(국민연금,건강보험 1~9월 직장가입자분, 10~12월 지역가입자의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신용카드-국세청자료이므로,
구분하기가 어려움
**소득공제 가능한것을 찾아보니
보험료는 1~9월까지만 되고, 기부금은 1~2월까지로 공제되는걸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