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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결정세액
이항수 2012-02-21
답)) 절대그럴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간이세액표적용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1억원의 급여에 천만원정도밖에 안 나올수 없습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결정세액에 대해서" ------

JPG가 첨부가 안되어 글로 질문합니다.

저희회사는 간이세액표에 맞춰 정확히 원천징수를 합니다.

총급여 1억원(부양가족 본인포함 4명)
기납부세액 10,114,800원 (월 842,900원)

연말정산할때도 똑같이 본인포함 부양가족 4명으로 했는데
(더군다나 교육비,의료비등 공제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훨씬 높게 나올수가 있는지요,,,

이해가 전혀 되지않네요,,,
[Re]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공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