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공제요건은 교제를 참조하세요
투자의 의미는 타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신고당시는 B사업장소속이므로 거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당연 비과세처리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해외소득을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 [서상희] 님의 질문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투자금액 공제 外" ------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자료 제출자중에
투자조합출자/ 투자금액 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 투자하셨습니다.(벤처기업)
이럴경우도 투자조합출자/투자금액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사업장이 두곳이 있는데(법인은 같음) A사업장의 근로자 몇명이 2012년 1월 1일로
B사업장으로 발령이전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이므로 그 근로자들은 A사업장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3. 해외에 법인이 있고 직원이 파견중입니다.
해외법인에서도 급여중 일부를 받고 국내 사업장에서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면 될까요?
그리고 해외근무자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