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
교육을 매년 신청해서 듣는 직장인입니다.
매년 팩스나 인터넷상의 답변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점 여쭙니다.
1.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부분입니다.
공제대상: 청약저축
가입당시:2009년도
상황: 세대주, 무주택, 월 10만원납입
2011년변경 : 주택취득(부부공동명의), 세대원, 기준시가 3억원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공제 대상됨
위의 상황처럼 조건이 바꿀 경우 청약저축 연 12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공제
국세청자료에 최초차입일이 2008년도로 되어있고 주택취득일은 2001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8년도에 같은 은행에서 금리조건이 다른 상품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그동안 공제를 해줬는데, 해줘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