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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에 대해서
김영옥
2012-02-20
JPG가 첨부가 안되어 글로 질문합니다.
저희회사는 간이세액표에 맞춰 정확히 원천징수를 합니다.
총급여 1억원(부양가족 본인포함 4명)
기납부세액 10,114,800원 (월 842,900원)
연말정산할때도 똑같이 본인포함 부양가족 4명으로 했는데
(더군다나 교육비,의료비등 공제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훨씬 높게 나올수가 있는지요,,,
이해가 전혀 되지않네요,,,
청약저축공제외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투자금액 공제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