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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투자금액 공제 外
서상희 2012-02-20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자료 제출자중에
투자조합출자/ 투자금액 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 투자하셨습니다.(벤처기업)
이럴경우도 투자조합출자/투자금액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이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사업장이 두곳이 있는데(법인은 같음) A사업장의 근로자 몇명이 2012년 1월 1일로
B사업장으로 발령이전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이므로 그 근로자들은 A사업장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3. 해외에 법인이 있고 직원이 파견중입니다.
해외법인에서도 급여중 일부를 받고 국내 사업장에서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면 될까요?
그리고 해외근무자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세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