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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육비공제
이항수 2012-02-19
답) 89월분만 공제대상입니다..

단 이때 동생분과 일시퇴거관계에 해당됨이 전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효정] 님의 질문 "질문드립니다." ------

2011년 6월 입사한 직원분입니다.

1월~ 5월 - 사업소득자
6월 ~ 12월 - 근로소득자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는 6월~ 12월까지 공제하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이분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다가
10월에 혼인을 하여 분가를 하였습니다.

함께 살던 동생이 대학생인데 대학등록금 공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월과 8월에 납부한 영수증인데

이역시 8월것만 공제해주는게 맞겠죠?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투자금액 공제 外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