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89월분만 공제대상입니다..
단 이때 동생분과 일시퇴거관계에 해당됨이 전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효정] 님의 질문 "질문드립니다." ------
2011년 6월 입사한 직원분입니다.
1월~ 5월 - 사업소득자
6월 ~ 12월 - 근로소득자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는 6월~ 12월까지 공제하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이분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다가
10월에 혼인을 하여 분가를 하였습니다.
함께 살던 동생이 대학생인데 대학등록금 공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월과 8월에 납부한 영수증인데
이역시 8월것만 공제해주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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