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세대주여야만 공제대상입니다.
2.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다 공제대상입니다.
----- [박민경] 님의 질문 "주택자금 및 인적공제 관련 문의" ------
1.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여부
-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것이나
근로자 본인은 세대원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는 남편입니다.
2. 배우자 인적 공제 여부
- 배우자가 2011년 11월에 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인적공제 및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게
맞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