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법정퇴직금이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법정외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 같구요
회계처리는 다 당기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구분기준은 회사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 법정외퇴직금?" ------
nbsp;저희 회사의 경우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임원은 아니고 일반 사원이며 명예퇴직은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담당자인 저는, 회계 프로그램 내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나간 돈을 "법정외(명퇴수당 등)"로 처리하였는데...
임원이 아니고 자발적 퇴직한 이 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