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진짜 사용하신 현금영수증이시면 공제가능합니다만 왜 국세청자료에 올라가 있지 않는 건지는 한번 근로자와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2. 복지기금에서 수령하신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처리된 거라면 교육비공제는 당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이충복] 님의 질문 "현금영수증, 교육비 관련" ------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한 직원분께서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국세청자료는 아니고
장례식장비용,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끊어오셨습니다.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교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자녀 교육증명서를 제출하면 복지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 월10만원
2)초등학생, 중학생 : 학원비 - 월 10만원
3)고등학생 :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
4)대학생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이 부분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