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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 법정외퇴직금?
관리자
2012-02-16
저희 회사의 경우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임원은 아니고 일반 사원이며 명예퇴직은 아니고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담당자인 저는, 회계 프로그램 내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나간 돈을 "법정외(명퇴수당 등)"로 처리하였는데...
임원이 아니고 자발적 퇴직한 이 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가요?
주택자금 및 인적공제 관련 문의
현금영수증, 교육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