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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교육비 관련
이충복
2012-02-16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한 직원분께서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국세청자료는 아니고
장례식장비용,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끊어오셨습니다.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교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자녀 교육증명서를 제출하면 복지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 월10만원
2)초등학생, 중학생 : 학원비 - 월 10만원
3)고등학생 :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
4)대학생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이 부분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 법정외퇴직금?
기부금 납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