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득세는 합산과세라는 것을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전직장 급여를 합산하시는데 전직장에서 배우자공제를 해 주었다 해도
문제되지 않겠지요 이번 직장에서 제대로 연말정산 수행시 배우자공제를 배제하면 되니
까요 그냥 기납부세액으로만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즉 두번 하는게 아니라 마지막이
진짜 세액계산인 겁니다.
----- [김다영] 님의 질문 "종전근무지 관련" ------
또 질문 드리네요.
1)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자료 입력 중 종전근무지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전직장에서 인적공제를 잘못했더라구요.
즉, 배우자가 요건이 안되는데도 배우자를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해놓았습니다.
종전근무지 사항이 이러한데,
그냥 똑같이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2)종전근무지 결정세액 부분
종전근무지가 있는경우, '세액명세'에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적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번 하고 환급액을
이미 받았음에도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해서 현근무지와 합산하여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