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나왔구요.. 그냥 넘어간다 그러네요
판단을 회사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뒤 질문은 저는 이월공제분부타 해주는 게 맞다 보는데 아마 국세청상담이 다르게 나오나
봐요 저는 전자의견입니다.
----- [조혜영] 님의 질문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이월액에 대한 공제시 공제한도 및 이월액적용순서"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부금이월액관련하여 두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교육을 받을 때에 회계사님께 듣기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관련 2010년도 이월액에 대한 공제한도 기준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아직 결정안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났을까요?
2) 기부금 분류순서가 우선일지 기부연도가 우선인지요?
예를 들어, 아래의 기부금종류가 있을때에, A,B,C,D,E,F가 맞는지 A,D,B,E,C,F가 맞는지요?
A. 2010년 이월액 법정(코드10)
B. 2010년 이월액 지정_종교단체외(코드40)
C. 2010년 이월액 지정_종교단체(코드41)
D. 2011년 법정(코드10)
E. 2011년 지정_종교단체외(코드40)
F. 2011년 지정_종교단체(코드41)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