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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이월액에 대한 공제시 공제한도 및 이월액적용순서
조혜영 2012-02-13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부금이월액관련하여 두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교육을 받을 때에 회계사님께 듣기로,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관련 2010년도 이월액에 대한 공제한도 기준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아직 결정안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났을까요?

2) 기부금 분류순서가 우선일지 기부연도가 우선인지요?
예를 들어, 아래의 기부금종류가 있을때에, A,B,C,D,E,F가 맞는지 A,D,B,E,C,F가 맞는지요?
A. 2010년 이월액 법정(코드10)
B. 2010년 이월액 지정_종교단체외(코드40)
C. 2010년 이월액 지정_종교단체(코드41)
D. 2011년 법정(코드10)
E. 2011년 지정_종교단체외(코드40)
F. 2011년 지정_종교단체(코드41)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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