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월분 신고때 회사로 환급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김주하] 님의 질문 "기본공제 중도퇴사자를 연말정산하여 수정신고 할경우..." ------
12월에 중도퇴사하신 분인데...
기본공제내역으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1월에 중도퇴사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말정산을 원하셔서
저희쪽에서 재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으로 신고하면
여기서 발생된 환급분은 회사로 돌려지는건지요?
아님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되는건지요...
그리고 수정신고를 할때, 가산세등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