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일단 2007년의 청구금액이 어떤 금액인 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지요
근로자가 제출한다고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니까요
즉 2011년에 전입일이라면 2007년 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확인해보시고 다시 질의햐주셔요
----- [이상아]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늘 주택관련 공제는 어렵습니다..ㅠ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에
대출상환액이 2011년도(120만원), 2007년도(1,220만원) 2건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은행)
등본상 주소 전입일은 2011년도 인것으로 보아,
2011년도에 대출을 한번 더 받은 듯 합니다.
이 건은 공제대상이 맞는데..
(세대주,무주택,3개월이내 임차,85제곱미터 등.. 맞습니다)
2007년도분은 공제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근로자이며, 전년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없습니다.
이 경우
2007년도 대출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공제를 해줄경우 확인서류를 무엇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