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만 있으면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이상아] 님의 질문 "기부금 명세서 작성 시 정치자금기부금 금액 입력 문의드립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이 있는경우
기부금 명세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명세서 작성방법 5번에
"기부내역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최대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기부금 명세서 전송할때 작성화면에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 있으면
금액을 빼고 기재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명세서작성에서 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부금 명세서 10만원으로 기재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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