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늘 주택관련 공제는 어렵습니다..ㅠ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에
대출상환액이 2011년도(120만원), 2007년도(1,220만원) 2건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은행)
등본상 주소 전입일은 2011년도 인것으로 보아,
2011년도에 대출을 한번 더 받은 듯 합니다.
이 건은 공제대상이 맞는데..
(세대주,무주택,3개월이내 임차,85제곱미터 등.. 맞습니다)
2007년도분은 공제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근로자이며, 전년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없습니다.
이 경우
2007년도 대출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공제를 해줄경우 확인서류를 무엇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