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건강검진이아니라 회사내부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종합검진이 가능한데
회사가 우선 병원과 계약하여 세금계산서로 종합검진비를 일괄지급하고
직원에게 종합검진비(대략 인당 260,000원)를 기타급여로 처리합니다. (직원에게는 비과세가 아님)
병원에서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서 개별영수증을 발급하면 이중신고되기때문에 발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직원은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직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병원에서 검진받은 직원명단비용 리스트를 첨부한 공문을 (공문내용 : 별도 개인별영수증은 위 문제 때문에 발급 불가함) 받아서 처리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