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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공제는 치열교정비관련해서 문의
김경진 2012-02-08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사항을 보면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아예 치열교정의 경우 국세청에서 진단서 발급해주지 말라고 전달받았다면서 진단서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나이 40넘은 여성이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진 않구요. 아래턱이 축소되는 불편함에 치열교정을 한 경운데요.. 의료비 공제가 불가한건가요? 금액이 꽤 많이 나갔거든요..
종합건강검진-의료비영수증
국가유공자의 연말정산